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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국 | 조회 2,860 | 11.26.2019
영주권자로 GED 조건으로 CC에 입학할려고 합니다 학비혜택을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요? 텍스보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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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안녕하세요. 일단 학비혜택을 받으려면 택스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수입을 근거로 학비보조의 여부와 amount가 결정되니까요. 택스보고를 금년도만 안하셨는지 아니면 그동안 안하셨는지요? 그리고 언제 입학하려는지, 어느 CC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절차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email: AskClay@daum.net
Clay Choi|11/27/2019 02:5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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