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안녕하십니까!
JuNu | 조회 1,843 | 04.02.2020
이 코로나 사태에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아니라 저의 현 상황에서 1200불지원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19년도 1월에 j-1 으로 들어와 인턴생활을 20년도 2월에 마친후 F-1,B-2비자 신청했고 지문찍고 현재 펜딩중입니다. 영주권 스폰도 받아서 최근에 시작하였구요.
19년도에 세금보고 nr로 하였습니다. 현재 nr로(비거주자) 세금보고를해서 환급말고 4월 15일까지 오히려 돈을 보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질문드립니다.

1. 이 상황에서 1200불 지원을 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 향후 영주권신청에 있어 공적부조같은거로 악영향이 있을까요?

2. 세금보고를하고 돈을 보내야하는데 7월까지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3. 현재 저는 신분이 없어 보험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병원이라도 가야하면 엄청난 액수가 나올까 걱정이라 의료보험같은것을 들을수있나해서요. 있다면 뭘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4. 현재 캐쉬를 받고 일하고있습니다(코로나 사태로 휴업중).
영주권 신청시에 당연히 안되지만 이걸 어떻게 써야할까요. 계좌에 넣긴 그렇고 한국으로 보내고 가족한테 다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계좌를 만들어서 넣어놔도될까요?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인터뷰시에 학생신분일때 자금지원을 어떻게 받았냐는걸 요구받을수도있다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1. 2019년도분을 하신거지요? 2019년도분 택스보고를 하셨고 현재 합법적인 Work Permit 이라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주권신청에 지장받는 공적부조에서는 제외됩니다.
2. 네, 사실입니다.
3. 2가지 옵션이 있는데 하나는 메디칼이고 다른 하나는 CMM입니다. 메디칼의 경우 담당 이민변호사님과 먼저 영주권 신청 관련해 의논해 보세요.
4. 이민변호사님과 의논하시기를 추천합니다.
Clay Choi|04/02/2020 11:38 pm
글쓰기
처음  이전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