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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동의 없이 세금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로맨 | 조회 2,068 | 07.18.2020
안녕하세요.
문의에 항상 친절히 답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문의할내용은 제가 올해 2020년 1월 말부터 파트타임으로 3월 중순까지 일을 하다가 해고 당했습니다.

저는 특별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먼저 세금 보고를 해줄것을 요청했는데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1099로 세금 보고를 한다고 사업주에게 통보했습니다.

그후 사업주는 제에게 동의 없이 (저는 w4도 작성한적이 없음) 세금보고를 했다는것을 최근에야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CPA에게 물어보라고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CPA가 저보고 내역을 못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어이없는 경우는 살다 처음보네요.

제가 법적으로 사업주가 얼마나 어떻게 제 인컴을 보고 했는지 알아야할 권리가 있지안나요?

아마 일한 날짜 기간 제대로 안되어 있지않나 싶습니다.

저는 일한 기간 정확히 기록하고 있고 사장은 2월말까지만 일할걸로 해놓은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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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안녕하세요. 인사 말씀 고맙습니다.
일을 하신 급여의 세금보고 내역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것을 받아야 Tax Return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W2로 세금보고가 된 상황인 거 같은데 Paystub을 달라고 하세요. 본인의 급여신고 내역을 보여달라는데 CPA가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Clay Choi|07/18/2020 09:2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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