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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접수시 의료보험
Lee12255 | 조회 1,540 | 09.28.2020
안녕하세요.
2020년 부터 영주권 신청할때 건강보험이 들어가야한다고 해서요
혹시 POH 라는 곳에서 들어도 영주권 신청시 무리가 없을까요? 금액이 너무 싸서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약관에

Health Care Sharing Ministry란 동일한 믿음을 기반으로 모인 건강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아픈 회원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회원그룹입니다. (의료비를 지원하는 개념은 건강보험과 유사하지만 건강보험 회사가 제공하는 보험 플랜이 아닙니다. 보험과 POH 플랜의 다른 점은 아래서 설명합니다.)

1999년12월31일 이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회원들은 CMS(헬스케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로 부터 건강보험 미가입 벌금을 면제 받습니다.
Health Care Sharing 플랜은 의료비의 책임이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들은 Membership guidelines에 따라서 서로 사용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Health Care Sharing 플랜은 건강한 사람들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매달 사용하는 의료비가 적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매년 병원으로부터 평균 80% 이상 할인을 받고 의료비가 낭비되는 요소를 최소화하므로 보험에 비해서 많이 저렴합니다.

이렇게 나와있어서요. 의료비를 지원하는 개념은 건강보험과 유사하지만 건강보험 회사가 제공하는 보험 플랜이 아닙니다. 보험과 POH 플랜의 다른점은 아래서 설명합니다

이 말이 약간 거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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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안녕하세요. 정확히는 담당 이민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건강보험 가입이 영주권 신청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으면 영주권 심사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안좋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기능적인 면에서 일반보험이나 POH는 동일하기에 건강보험 미가입 벌금이 면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Clay Choi|09/30/2020 12:4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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