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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saver
Jinnyb | 조회 2,250 | 12.15.2020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측에서 칼세이버 를 가입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1.은퇴연금 같은데 반드시 들어야 하는 강제성이 있나요?
2.  금액은 우리가 맘대로 정할수 있나요?
3. 만약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4. 세금공제 해택이 있나요?( 택스보고시 )
5. 제가지금 51인데 언제 까지 돈을 때고 또 언제 돈을 
    받나요?
6. 적립한 돈으로 펀드를 살수있나요? 
7. 401k  나 lra  와 비교할때 어떤가요?
8.그밖에 알아야할 중요요점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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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안녕하세요.
1. 만일 고용주가 401K나 다른 은퇴연금 혜택을 주지 않는 5인 이상의 기업이라면 의무입니다. 100인 이상 기업은 올해  6월 30일까지 , 50인 이상은 2021년 6월30일, 그리고 5인 이상은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2. 금액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최대적립 한도액이 있습니다. 50세 밑은 연 $6,000, 이상은 연 $7,000입니다.
3. 네, 고용주에게 경고조치가 내려지고 90일이 넘으면 해당 직원 1명당 250달러, 180일이 지나면 500달러의 벌금이 있습니다.
4. 네, 있습니다.
5. 59세 1/2 까지입니다. .
6. 네, 하지만 주정부가 정한 투자 플랫폼 안에서만 투자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주정부가 정한 투자회사인  State Street Global Advisors(SSGA)가 제공하는 투자옵션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7. 401K처럼 회사가 금액을 매칭해 주지는 않습니다. 직원의 입장에서는 401K가 더 낫습니다.
Clay Choi|12/19/2020 02:1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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