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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보고
Lalalala107927 | 조회 1,776 | 02.12.2021
안녕하세요. 올해로 유학생 4년차 입니다. 처음으로 텍스보고를 하는데 제가 resident alien인지 NR alien인지 너무 헷갈려요.
R vs NR 구분 방법이 green card test와 president day test? 이렇게 두개로 확인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영주권은 수속중인데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I-140) 그리고 거주일수 테스트는 183일이 넘었어요. 어떤 유투브 영상에서 영주권 수속을 했으면 거주자로 보고해야 한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요? 그리고 2020년에 건강보험을 가입안했으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던데.. 저는 한국에서 유학생 보험을 들었었거든요... 이런경우에는 벌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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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안녕하세요. F1의 신분에서 어떤 인컴을 택스보고하려 하시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굳이 영주권이 없어도 레지던트로 보고할 수 있는데 상황마다 다르니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벌금에 관한 부분도 F1의 신분에서 굳이 택스보고를 안해도 되는 인컴일 수 있을테니 그것도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Clay Choi|02/17/2021 11:2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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