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Roth IRA
Holu | 조회 6,966 | 01.10.2022
일하지 않아 근로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위해 대신 $6000을 들어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배우자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넷인컴이 0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 소득으로 제 배우자의 Roth IRA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규정상으로는 근로소득을 필요로 합니다만 인컴조사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Roth IRA는 원하시는 분들은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Roth IRA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RA를 개설하려면 근로 소득(Earned Income)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란 월급 뿐 만 아니라 business를 운영하거나 self-employment로 받은 소득도 포함되는데요. 말 그대로 일해서 번 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은행 이자, 주식 배당, 부동산 렌탈 수익, 연금 수익, 자산 양도 차익 등은 근로 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입 제한 (contribution limit)
Roth IRA에는 무한정 돈을 불입할 수 없습니다. 매년 조정 총 소득(MAGI)에 따라 불입액에 제한이 있는데요. 2022년 기준 MAGI가 싱글 $144k, 부부 $214k 이하인 경우 1년 동안 각 계좌당 최대 $6,000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되신 분들은 $7000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144,000 이상의 소득이 있는 Single Taxpayer의 경우 Roth IRA의 불입이 불가능하며,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가계의 연 소득이 $214,000 이상일 경우 Roth IRA 불입이 불가능해집니다.

401k plus IRA

다른예로….
혹시 배우자님께서 직장 401k에 가입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IRA를 추가로 불입하고자 할 경우 Single 의 경우 $78,000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IRA에 불입하더라도 세금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만약, 결혼한 부부(Married Filing Jointly)의 경우 401k 가입자가 IRA에 불입할 경우, 소득이 $129,000 이상이 되면 IRA 불입금의 세금공제가 불가하며, 연간 $214,000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Spouse의 IRA 불입은 세금공제가 안됩니다
Clay Choi|01/16/2022 12:31 p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