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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및 세금문의
제임스최 | 조회 3,204 | 04.18.2022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현재 4인가족인데,
이혼을 하는경우, 양육비 지급건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런경우,
세금보고상 저는 저혼자. 그리고 엄마와 아이들은 3명이 한가족이 되는것인가요?
그럴경우 제가 엄마에게 양육비를 주게되면 아이와 엄마는 소득이 없어서 메디칼 혜택을 받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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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안녕하세요, 이혼 후 받게 되는 양육비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소득세를 내지 않아요.  엄마가 재혼하지 않고 싱글이라면 Head of Household로 신고하시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시면 Child Credit 등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Clay Choi|04/23/2022 10:4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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