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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상해보험 관련
nannom | 조회 2,283 | 09.28.2022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움되는 좋은말씀 감사드리며
저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종업원 상해보험을 하루 8시간은 check 으로 지급하며 세금보고 및 이를 기준으로 상해보험료를 닙부하였는데 매일 발생하는 2-3시간의 임금오버타임은 캐시로 지급하였읍니다. 
질문은 1)이럴경우에도 그만둔 종업원이 상해클레임하면 보험회사에서 전부 커버되는지요 아니면 오버타임 보고가 안된게 문제가 되는지요 2)보험회사에서 근무시간을 그냥 8시간으로 보고하면 되는지요..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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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안녕하세요, 오버타임의 경우 1.5배의 시급을 드릴거에요. 그럴 경우 리포트는 최소 1배 이상 보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일 상해클레임을 신청하실 경우 보험사에서는 최근 52주 동안 지급한 급여내역을 달라고 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Clay Choi|10/06/2022 10:1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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