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메디칼과 미성년자 자녀 소셜 베네핏에대해..
미소0226 | 조회 2,472 | 10.19.2022
안녕하세요~여기에 질문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남편이 일찍이 소셜연금을 신청해서 18세 미만자녀와 자녀을 양육하는 엄마도 소셜 베네핏를 받고 있읍니다..여기서 자녀가 받는 소셜연금도 저소득 메디칼 신청시 인컴으로 넣어야 하는지요..지금까지 텍스보고 할때는 자녀 소셜 연금은 인컴으로 보고 안했었는데..메디칼 보험도 인컴으로 안하는지 궁금해서 여기에 조심스레 글 올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네, 안녕하세요. 메디칼을 신청하실 때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소셜연금을 포함한 모든 수입에 대해서 다 보고하셔야 합니다.
Clay Choi|10/25/2022 11:09 p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