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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 permit 없는 수입업자 세금 관련 질문
Eclear | 조회 2,352 | 11.04.2022
이번에 미국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 한국에서 FTA관세면제 제품을 원하는데

수입은 못한은 사업체라서 자기들이 운송업체까지 고용해서 다 할테니까

수입업자 이름만 빌려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인보이스 금액에 10%를 수수료로 지불 하겠다고하는데,.,,,(인보이스 금액 $3000~4000 정도)

저희가 sale's permit 이 없습니다.

그렇게 수입을 진행하여 물품이 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 됐을경우, 

매출에 대한 세금이 저희 한테로 돌아 온다는게 맞습니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몇 프로 정도 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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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수입하실 때 통관 등의 세금도 부담하시고, 판매를 하게 되면 그 세금도 부담하게 됩니다.
Clay Choi|11/12/2022 10:2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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