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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로 세금신고를 했는데
S2shinesther | 조회 4,159 | 01.30.2023
모르고 turbo tax로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turbotax로 하는게 불법이라고 해서요. 이미 turbotax에서는  accepted가 된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불법이기도 하고 나중에 영주권을 하게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요.

세금 신청 accepted가 된걸 철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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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J1비자로 미국에 오신 지 2년이 지나면 거주자용 프로그램인 Turbo Tax로 하셔도 상관없었는데 2년이 안 지나셨나봐요. 그러면 다시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J1의 신분으로 2년이 안 된 상태에서 거주자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거주자의 혜택인 각종 공제나 크레딧을 받아 환급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비거주자 신분인 J1비자 소지자가 거주자로 세금 보고하면 미국 세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나중에 영주권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미국 세법 위반 시 이민법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잘못된 세금 보고를 하였다면 가능한 빨리 수정 신고(Amended tax return)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세금 수정 신고는 과거 3년까지 가능합니다. 수정 신고는 세무사, 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Clay Choi|02/04/2023 11:4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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