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조기 소셜연금 철회 후
Alice12 | 조회 4,913 | 02.11.2023
안녕하세요
67세가 만기인데 62세에 조기 소셜연금을 신청해 받다가 다시 일을 하게 되어
1년이 안되어 철회하려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67세 이전에 일을 그만 두게 되면 다시 조기 소셜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67세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네, 안녕하세요. 다시 신청하실 수는 있지만 소셜연금은 최대한 늦추어서 나중에 받으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건강 유지 잘 하셔서 70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시면서 연금을 잘 쌓으시기 바랍니다.
Clay Choi|02/18/2023 06:35 am
글쓰기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