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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pal
DavidU | 조회 1,316 | 04.24.2020
안녕하세요

친구와 함께 그친구의  Sole 비즈니스로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미국에서 팔았읍니다. 문제는 수입, 통관 같은 모든 진행은 그친구의 비즈니스로 했는데 판매대금 25,000불 을 제개인 Paypal account 로 받아 버려서 나중에 택스 보고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도 개인 비즈니스 등록 준비중입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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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판매대금 $25,000이 고스란히 Net income이 아니고 다시 그 친구분께 돈을 입금하셨을 거에요. 그럼 그 친구분의 비즈니스 택스 보고 시 그대로 리포트 하시면 됩니다. 아님 DavidU님도 따로 Sole 비즈니스로 친구분께 1099를 발행하여 그 금액을 떨구시면 됩니다.
Clay Choi|04/25/2020 07:3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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