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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옆집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 있다고 올린 사람입니다.
L&Kspineinc | 조회 3,632 | 08.30.2022
안녕하세요,

자세한 답변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만약 노숙자가 저희 집으로 무단침입할 경우 총으로 발포해도 정당방위가 되나요?

물론 CCTV로 상황을 다 찍어서 증거를 무조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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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최근의 대법원 판결과 CA 형법 §198.5에 따르면, 임박한 위험을 합리적으로 두려워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면 집 안에 있는 동안 총을 사용하여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를 보호합니다:

1. 귀하는 침입자가 귀하의 집에 불법적으로 침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침입자가 귀하, 귀하의 가족 또는 귀하의 가족 구성원에게 해를 입히는 죽음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이 있는 경우.
3. 귀하 또는 귀하의 집에 있는 다른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침입자를 자극하지 않았을 경우.

침입자가 떠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없는 경우 치명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집 안이나 밖에서 법적으로 탈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 밖에서 치명적인 힘을 사용하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는 법정에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23일, 뉴욕주 소총 및  Pistol Association v. Bruen의 미국 대법원은 CA에서 은폐된 총기 휴대 허가증 발급에 대해 "적절한 이유"를 보여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기각했습니다. 이제 정당방위를 위해 집 밖에서 총을 휴대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집 밖에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은닉 휴대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총기 및 호신 훈련을 받고 더 많이 배우고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방어할 수 있는 수정헌법 제2조를 보호할 후보자에게만 투표하십시오. 여기에서 훌륭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orangecountygunowners.com
앤드류조 변호사|09/01/2022 10:2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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