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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허락하지 안았는데, 돈을 가져갔어요,,
ladi | 조회 3,732 | 09.01.2022
바쁘신데 번거롭게 상담드리네요,,

얼바인에서 임차인으로 2층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층에서 물이 새서,, 집주인이 플러밍 회사에 고치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원인이 우리 학원 때문에 그렇다고 수리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집주인이 제가 결재 할 금액이 $800, $600 두가지가 있다고 했고,

그래서 $800은 신용카드 정보를 주고 결재를 했고,

$600은 다음달에 준다고 전화 상으로 애기 했는데,

다음 날 허락없이 전날 준 신용카드 정보를 가지고 $600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회사에 크레임을 해서 $600은 돌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00을 가져간게 문제가 아니라,

허락 없이 돈을 가져간게 괴심해서요,,

법으로 처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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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신용 카드 회사에 전화하여 $600 청구를 승인되지 않은 청구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용 카드 회사는 요금을 취소하고 집주인에게 요금이 승인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문서가 없으면 거래가 취소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항상 신용 카드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신용 카드 거래 금액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요청하십시오.
앤드류조 변호사|09/02/2022 04:1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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