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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강제로 타주로 트랜스퍼하는 경우 대처방법
태오아범 | 조회 4,047 | 09.14.2022
현재 한국에 본사를 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시카고로 본사가 이전하면서 강제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저를 시카고로 트랜스퍼할려고 합니다.
현재 발달 지연이 있는 아이가 있어서 함부로 지역을 옮길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도 그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에게 지금하는 업무와는 다른 콜센터장을 발령하였습니다.
그만 둘려고 하니 영주권 스폰서 비용이 발목을 잡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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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회사를 이전하는 경우 새 PERM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영주권을 위해 후원해 줄 다른 고용주를 항상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CA 스폰서 고용주에 대한 구직 활동을 계속하는 동안 임시로 이전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이민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민 변호사 소개는 info@ascholaw.com으로 문의하십시오
앤드류조 변호사|09/15/2022 04:3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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