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층간 소음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Skystarcandy | 조회 3,780 | 10.04.2022
안녕하세요.

저는 엘에이 하우스 뒷채 1, 2층으로 나뉜곳에서 1층에 살고 있습니다.
윗층에 소음 때문에 저희가 1년동안 살면서 무척 힘이듭니다ㅠㅠ
어떻게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윗층 Tenant에게 좋게 예기도 해보고 앞집에 사시는 Owner께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대도
문제들에관해 전혀 해결이 되지 않음
-집 구조 Structure 문제로 윗층에서 걸어다닐때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의도적으로 머리 위에서 '쾅'하고 떨어 뜨리는 행동 (정신적인 피해)
-아침, 저녁에 개를 끌고 내려갈때 올라갈때 그리고 거실 내부에서 너무 시끄럽게 할때

등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집주인은 조용하고 즐거운 사용함을 제공해야 합니다(CIVIL CODE § 3479).
민폐청구를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자는 반드시 집주인이 건강에 해롭고 외설적이거나 감각에 거슬리는 조건을 만드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조건이 당신의 공간 사용을 방해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보통 일반인은 집주인의 행위에 대해 합리적으로 짜증나거나 방해를 받을 것을 증명해야 한다

문제를 알리는 이메일을 또는 배달 증명 우편을 집주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소리 레벨을 표시하는 비디오 및 오디오를 녹화하십시오. 집주인은 불쾌감을 주는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고용하여 집주인에게 요구 서신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협조적이지 않다면 이사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0/10/2022 11:37 p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