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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coco | 조회 2,462 | 10.16.2022
안녕하세요
저는 travel nurse입니다.  agency 에서 nurse 가 필요한곳에 가게됩니다.  At will contract 입니다.
이번에 일하게 된곳은 Silled Nursing Home 이고  일하는중 간호사 부족으로 밤근무에  병원측에서 너무많은 환자를 주고 supervisor 없이 일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읍니다.  너무 환자나 전에게 부당하고 혹시라도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저의 책임이기에  supervisor 없이는 일을 못하겟다고 햇읍니다.  기다려도 supervisor 가 오지않고 ,  몇 간호사가 밤근구는 환자를 주는 데로 받아야 한다면서 ..여러말로 힘들게 해서 저는 이 상황에서는 일을 못하겟다고 나왓읍니다.  다음날  HR manger  에게  Grieviance letter 를 보냇읍니다.  HR manger 는 Direct of Nure 가 핸들 할것이라고 햇음니다.  그리고 저의 agency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고 답을 기다렷는데.  agency에서  저의 assigment 을 cancel 햇다고 연락이 왓읍니다.    법을 어기면서 저희에게 환자를 주고 받지않을경우 이련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assigment 을 cancel 합니다.  저뿐 아니라 다른 동료들에게도 이런일이 있었읍니다.  임금을 청고하고, 다른 간호사와 이일에 대해 법적으로 claim 을 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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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조 변호사|10/19/2022 04: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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