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크리딧카드 빚 관련문의
Kenshin79 | 조회 4,926 | 06.17.2022
안녕하세요 앤드류 조 변호사님,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크리딧카드 2개포함 빚이 약 $14,000.00 이고, 병원빚(3달전)이 약 천불정도가 있습니다.
얼마전 수술을 한후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회사를 그만둔후 크리딧카드 및 병원비를 페이할 능력이 안됩니다.
크리듯카드는 아직 연체가 되지 않았지만, 곧 연체가 될거같고, 병원비는 2달전부터 못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전에 이미 한번 뱅크럽시를 했습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중인데(현재는 불체신분입니다)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지요?
이럴경우 어떤방법이 저에게 가장 좋을지요?
답답한 마은에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변호사님의 견해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신용 카드 사용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다른 문제들은 아마도 더 악화 될 것입니다.

저희는 수천 명의 고객들이 파산과 파산 없이 신용카드 부채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산 절차에서 빼앗길 수 있는 사 업체, 부동산, 기타 같이 있는 자산을 소유하기 있기 때문에 chapter 7  파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고객들을 위해 월 결제 옵션으로 신용카드 계좌 협상 해결 방법으로 도와 드렸습니다. 

저희는 또한 신용카드 소송에 대한 방어와 협상을 돕습니다(채무 통합과 신용 상담 서비스 회사에서는 소송을 돕지 않습니다). 

Chapter 7 은 귀하의 모든 빗을 청산 하고 귀하께서 소유한 것에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8년에 한번씩 접수 가능 하십니다. 

현재 신용카드 대금을 지불 할 수 없다면, 미리 계획하기 위해 무료 상담 받으시는 좋은 시기입니다. 파산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시간 무료 상담은 714-881-0009 또는 info@ascholaw.com 으로 문의 하십시오.
앤드류조 변호사|06/20/2022 03:30 p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