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법원으로 소환장이 날라왔어요
Lovehp | 조회 3,936 | 07.19.2022
내용을 보니 오래전에 아파트에서 렌트비를 못내서 계약기간이 남았으나 그 아파트 오피스에서 이사를 가라고 해서 나왔네요 그 이후 잊고 살았는데 civil subpoena 건으로 법원에 나오라고 하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변호사랑 딜을 해야 되는건지? 아님 법원 결정을 보고 그 금액만큼 내면 되는건지? 문제는 제가 법원에 갈수 가 없습니다. 제가 해외에 있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어떤 종류의 문서를 받았는지 확인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리를 보내 주시면 무료로 리뷰 해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은 info@ascholaw.com 또는 팩스 714-882-6915 입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7/20/2022 04:24 p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