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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명의 변경에 대하여
고봉이네 | 조회 3,320 | 07.30.2022
대답이 없는 질문을 너무 답답해서 변호사님께 드립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데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어요. 돈은 없고  일평생  노동해서  작은집을 하나 구입했어요. 그런데 집이 있으면 메디칼을 못받는다고 그러면서 내집을 조카이름으로  바꾸었는데 지금은 몸이 더 안좋아서 일을 더할수가 없어서 그집을 달라고하니까 법적으로 하라고 하네요. 저는 아무도 식구가 없습니다. 변호사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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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호사 통해  조카에게 귀하가 해당 주택의 "공평한 소유자"임을 설명하는 요구 서신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귀하의 집에 대한 소유권 반환을 초래할 수 있는 Quiet Title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법률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무료 최초 상담을 원하시면 info@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로 연락하십시오
앤드류조 변호사|08/02/2022 11:0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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