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이웃집 횡포
Hyesung7566 | 조회 5,015 | 08.10.2022
안녕하세요.

앞집 할머니가 저희집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저희 사생활에 대해 베란다에서 온동네 다들리게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하며 딸년 나오라해 그러싶니다.. 저희는 굉장히 무섭고 창문을 열어놓기도 힘듭니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싶으나 할수가 없습니다.

동영상도 두번 찍어 hoa 에 연락하니, violation letter 보낸다 하고 더 이상 조치를 취하려면 civil court 가라고 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어떤 법적초치들을 취할수 있을까요?
restraining order 걸으라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동영상을 찍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보내주신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사회복지사에 연락해서 치매문제인지 알아 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나 많은 카운티에서는 노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https://www.ochealthinfo.com/services/children-families/mental-health-and-recovery-services/older-adult-60-services

금지 명령에 돈을 소비하거나 가치가 없을수 있으니, 누군가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 느낀다면, 지역 경찰 또는 911 에 연락해 보십시오.
앤드류조 변호사|08/11/2022 02:56 p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