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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신용카드 빚
브래드피트 | 조회 11,191 | 08.30.2022
안녕하세요  현재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카드값을 갚지 못하여 현재  크레딧  카드 두군데 갚아야 될 금액 합치면  4만불  내외입니다.
신분은 미국인 신분이며, 현재 무직상태입니다. 
미니멈 페이만  현재 하고  있는데,  계속  이자로 인해  늘어가기 때문에 파산신청이라든지,  최고의  효율로 해결하고  싶은데요, 어찌해결해야될까요?
그냥 처리안하고 한국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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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한국으로 귀국 하시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1. 부채 청산: 지금 모든 지불을 중단하십시오. 결제 시 최대 50%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 협상을 진행합니다(케이스마다 다르며 보장 없음).
2. 소송 방어: 부채 통합 및 신용 상담은 소송으로부터 귀하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소송을 변호하고 어떤 경우에는 재판에 가서 승소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3. 전략적 디폴트: 저희의 전략 중 일부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합의를 협상할 준비가 될 때까지 채권자에게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4. Ch 7 파산 :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변호사를 고용하여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추심 편지를 보내는 한 추심 회사(QRIXS)를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이 법적으로 의심스럽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모르고 갚지 않아도 되는 부채를 갚는 실수를 합니다.

신용카드사는 최종 결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CA를 떠나면 4년 기간이 중단되므로 4년 후에도 미국으로 돌아오면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 판결은 한국에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위해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료 최초 상담은 info@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로 문의하십시오.
앤드류조 변호사|09/01/2022 10:2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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