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캐시직원 해고
Blair37 | 조회 9,523 | 01.16.2022
안녕하세요,
캐시로 풀타임 일하던 직원을 해고 했는데요,
해고날 그전에 일한 돈을 줬는데 받지않고 갔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구요,
이게 문제가 될수 있나요.
원래 72시간내에 주거나 그런 조건이 있던데 본인이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그리고 일하면서 중간에 식사시간 브레이크는 있었으나, 십분씩 줘야 하는 브레이크를 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편할때 쉬고 오라고 해서 본인이 알아서 쉬거나 안쉬거나 밀브레이크때 더 늦게오거나 그랬는데요
그것도 혹시 문제가 될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소득세 원천징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현금을 납부한 경우 노동법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지급 임금
2.미지급 초과 근무
3. 휴식시간 위반
4. 항목별 임금 명세서 위반
5. 대기 시간 페널티
6. 기타 벌칙

임금 계산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현금을 낼 수 있습니다. 최종 급여는 직원의 최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법률상담을 충분히 받으시고, 고용정책을 전면 감사하시고, 즉시 변경하실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1/26/2022 11:10 a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