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유언장은 유언 검인 법원을 피하는가?
앤드류조 변호사 | 조회 1,986 | 01.21.2022
유언장은 검인 법원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언장만으로 당신의 유산을 계획하는 방법은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유언장은 집행되기 전에 법원이 모든 검증을 마쳐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장은 당신이 죽은 후에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구가 되었을 경우 (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우려), 보호 받지 못하며, 오히려 당신이 죽기 전에 유언 검인 법원의 통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유언과 공증에 대한 대안은 Revocable Trust 또는 Living Trust라고 불립니다. 쉽게 말해서 이 Trust는 취소가 가능한 신탁입니다. 이 신탁은 모든 법정 절차를 피하고, 법원이나, 탐욕스러운 친척들이 당신의 죽음이나 장애 시, 당신의 계획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는, 검인 법원은, 귀하가 사망 했을 때 당신의 부채가 상환되고, 귀하의 모든 재산을 정산하고, 귀하의 의사에 따라 분배 되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유언장이 없을 시,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 정부 (state) 에서 대신 유언장을 작성하고, 결론적으로 누가 수혜자가 될지도 귀하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생기면 유언 검인 법원이 통제 할 수 있습니다. 법률/유언 집행인 법적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은 일반적으로 (채무 지불 전) 유산 총 가치의 4~10%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상속인에게 재산이 완전히 분배되기 전에 이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1~2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일반적으로 자산은 동결 되므로 정확한 재고를 확보 할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 및/또는 집행자의 승인 없이는 어떤 것도 배포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의 가족이 생계 유지를 위해 돈이 필요한 경우, 그들은 생활 수당을 요청할수 있으나,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유언 검인 파일은 공개 되어 있으므로 비즈니스 경쟁업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귀하가 소유한 재산과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로 인해, 당신의 유산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불만을 가진 상속자들을 불러들이고, 당신의 가족을 비양심적인 사무 변호사들에게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검인 절차가 모든 것을 제어하기 때문에, 누가 언제 무엇을 얻는지, 그리고 이 수수료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지를, 남인, 검인 법원이 정하는 것은 가족에게 매우 좌절감을 줄 수 있고, 종종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CA 검인 법원 수수료는 CA 검인 코드 §10810에 의해 정해집니다: 변호사가 청구할 수 있는 최대 수수료는 첫 $100,000의 4%, 다음 $100,000의 3%, 다음 $800,000의 2%, 다음 $9,000,000의 1%, 다음 $1500만의 0.5% 의 금액입니다

공동소유권은 보통 공증사례를 미루기만 합니다.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검인 법원 없이 다른 한 명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소유자가 죽거나 동시에 죽는 경우, 상속자에게 가기 전에 그 재산은 법정으로 갑니다.

다른 위험도 주의하십시오. 누군가를 재산의 공동 소유자 (예: 자식)로 추가하면 제어권을 잃게 됩니다. 당신은 그 재산을 공동 소유자 부채에 노출시킵니다. 또한 매매나 재융자를 위해서는 공동 소유자의 서명이 필요하며,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가 배우자라 하더라도, 입증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산을 매각하거나 재융자해야 하지만 능력이 없는 경우 유언장이 있더라도 검인 법원만이 후견인/후견인을 통해 귀하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습니다(유언은 사망 시에만 유효함을 기억하십시오). 이 절차는 사망 시 검인을 대체하지 않으며 가족은 검인을 두 번 거쳐야 합니다.

Eunice@ascholaw.com, (714) 881-0009 또는 SMS/Kakaotalk (714) 830-8581로 문의하여 무료 1회 상담을 받으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