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자동차 도난 관련
Kanghn7 | 조회 5,841 | 06.02.2021
안녕하세요.
미국에 혼자밖에 없고 저에겐 큰 일을 당해 물어볼 데가 없어 여쭙니다 ㅠ

마켓 파킹랏에 쇼핑 하느라 주차했던 차를 도난당했어요
카메라를 돌려보니 3명 일당이 작정하고 차 도난해서 달아났어요.
당일 폴리스리포트, 보험사 리포트는 다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냥 길거리도 아닌 파킹랏 안에서 차를 통째로 도난 당했는데
건물주(건물관리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지요?
저에겐 소중한 차이고.. 혼자 미국에 있다보니 정신적 충격도 있고.. 마음이 힘드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캘리포니아에서는 방문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동산 소유자의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는 상해나 사망을 이끌던 제3자의 범죄 행위 및 기타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1. 위험한 상황을 막고 해결하기 위해 유지 및 검사할 위무가 있으며, 2. 그러한 행위가 예측 되거나 있을 경우 예방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 절도가 예측 되거나 예방할 수 있었다면, 소유자는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은 다르므로 경험 있으신 변호사와 상담 받으시길 추천 합니다. “Premises Liability Attorneys” 검색해 보십시오.
앤드류조 변호사|06/04/2021 11:23 a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