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텍스보고 문의드립니다.
Kakis | 조회 4,187 | 07.19.2021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신분이없는사람입니다.
2015년 6월초에 미국에들어와서 신분이없게되었다가
이번에 신분없는사람이 텍스보고 할수있는걸 신청하게되었습니다.

회계사분께서 7천불 보고하고 989불정도 세금납부를하라는데..
그게맞을까요? 제가 신분이 없는지 오래되서 세금납부를 많이하는건가요?
그정도로 벌지도않는데.... 제가 그정도를 납부해야 맞는건지....
혹시 여쭈어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총 소득이 $7,000 이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수 있습니다. CPA 분과 상담 받으십시오.
앤드류조 변호사|07/20/2021 02:18 p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