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크레딧카드 빚 못갚고 한국 귀국
Oishi1515 | 조회 11,496 | 01.30.2021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한국으로 아예 귀국하려고 합니다.
현재 다른 asset, loan 이런건 없고 신용카드 빚만 대략 $25,000 정도 됩니다 (개인+비즈니스).
Chapter 7 을 파일하고 들어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미국에 다시 안올거면 그냥 들어가고
7~10년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해서 변호사님한테 여쭤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일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reditor/ collection agency 랑 debt settlement 하는 방법, chapter 7 파일링 후 귀국, 또는 아무 처리 안하고 귀국.
변호사님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채권자들은 마지막 지급일로부터 4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CA를 떠나면 시간이 멈춥니다.

CA에는 수거 편지, 문자, 전화 등을 보내는 국내 수거업체/변호사와 함께 일하는 한국인 수거업체가 한 곳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부채는 유효한 미국 법원의 판단이 없이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 CA추심회사가 미국 공정채무 추심법 등을 위반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희는 많은 한국인들이 이 회사의 모금 활동을 중단하도록 도왔습니다.

향후 언제든지 할인된 결제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으로 귀국하신 많은 분들을 도와 그들의 빚을 청산했습니다. 무료 전화 상담은 eunice@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로 문의하십시오.
앤드류조 변호사|02/02/2021 02:17 p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