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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리스 받고 있는 차주의 카드빚 문제
Dpit | 조회 3,705 | 03.04.20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차 한 대를 아는 분 명의를 빌려, 매달 페이먼 내가면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주(명의자)분이 작년 봄에 돌아가셨는데, 이 분 앞으로 카드빚이 만 불 넘게 있더군요.

차주의 은행 어카운트로 차 페이먼을 온라인 페이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유족으로 친동생 한 분이 있는데, 이 동생분은 카드빚이든 차 문제든 일절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혹 차주의 카드빚으로 인해, 지금 서브리스 받아서 타고 있는 차를 뺐길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2년 넘게 페이먼을 내고 타고 있는데, 페이오프되면 차를 넘겨받기로 했었거든요.

페이오프하면 차를 넘겨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처분해야 하는건지...

어찌해야 하는지 몰라 문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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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Probate 사례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다음 양식을 사용하여 타이틀을 바꿀수 있을수도 있습니다:

https://www.dmv.ca.gov/portal/uploads/2020/06/reg5-2.pdf

DMV 또는 자동차 브로커에게 분의 하십시오.
앤드류조 변호사|03/09/2021 03:3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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