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컬렉션 회사에서 고용한 변호사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luvjesus | 조회 4,775 | 04.11.2021
안녕하세요 질문드리고 싶어서요~
며칠전애
Notice of  intent to file  a suit and incur costs 이란 제목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이 편지는 어떤것인가요? 
그동안 갚지못햇던 3200불 정도의  크레딧카드 빚이 있엇는데, 컬렉션 회사로 넘어간뒤에 그 회사에서 고용한 변호사로 부터 온 편지 같아요~ 그런데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컬렉션 회사한테 돈을 페이하기 떨떠름해서요.  페이하고도 나중에 또 소송당할수도 있다는 글을 봤거든요..
겁은 나지만 소송장이 오면 법원에가서 해결할려고 하는게 깔끔하지않을까 싶기도해서I have no debt to this company 라고 말하고 빚에대해서 그회사한테 갚는것에대해서 validate해달라고 말해볼려고 하는데, 법원에 가지않고 똑뿌러지게 해결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법률용어나 채무용어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영어도 그닥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하는게 좋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대부분 컬렉션 회사나 변호사 사무실은 협상 하려고 합니다. 소송이 접수 되기 전에 dispute 하시는 것이 좋을수 있습니다.

모든 선택지를 알아보고 계획을 미리 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면 옵션이 더 이상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4/13/2021 04:35 p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