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은진 | 조회 2,006 | 05.10.2024
저는 노래방에서 일하는 아가씨입니다.
손님이 복숭아학당 사장이고 제가 일하는 사장이랑 동창이며 다른 포차 사장도 안다고해서 믿고 보내줬어요.
그런데 다음날 갚아준다해놓고는 저를 차단했어요.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도 2명 더 있어요.
제가 믿고 보내준게 잘못이지만 전 그돈을 꼭 받아내고 싶어요.
알고보니 봉숭아학당 사장도 아니고 저희 사장도 모르고 다른포차 사장이랑 친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안심을 시킨거예여.
벌써 한달이 넘었어요.
어찌하면 받아낼수 있을까여??
제발 도와주세여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직원은 지불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 지불할 책임이 없습니다. 고용주는 고객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고용주의 손실에 대해 귀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법 변호사 추천은  info@ascholaw.com으로 문의하세요.
앤드류조 변호사|05/10/2024 05:47 p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