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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상대로 소송 . custody 보호
Kancan-jason | 조회 5,097 | 08.22.2024
저의 양육시간을 아내에게 침범 받지안 고 특히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합이이혼 했습니다.
아이들 남13살, 여자 11살 친권과 양육권 50/50, custody는 dissolved
아내가 이사 나가고 자기 부모님과 새집얻음
아이들의 의사대로 아이들은 엄마와 지내고 일주일씩  양육하기로
월-목 오후 5시 픽업 함께 저녁시간 보내고 8~9시 엄마집 드랍
금-일  금요일 5시 픽업 금토 제 집에서 자고 일요일 드랍
이렇게 하기로 아내와 구두로 녹음 하면서 일주일씩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이들 아프거나 피곤해서 엄마집에 있고 싶으면 그렇게 하기로
아빠집 오고 싶으면 언제든 와도 되기 이렇게
아이들 편의에 최대한 맞추기로요.

문제는 제가 아이들과 양육시간에 아내가 상의 없이 스케줄을 만들고 교회를 데려가고
점점 심해져서 어제는 오지 말라고 했는데 딸이 오라고 했다면서 집에와서 딸을 데리고 교회에 갔어요.
자기는 수요예배 PPT 사역 하면서 예배보고 딸아이는 엄마 물건 지키면서 기다리고.
custody가 dissolved 엄마가 아이들의 조정해서 아이들이 엄마말을 들으면 제가 데려 올 수도 없더라구요.

저의 양육시간을 아내에게 침범 받지안고 특히 아내가 다니는 교회를 못가게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혼 하는데 교회가 관여해서 제가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응급실 가고 병원다니고 상담받고 했어요.
의사와 상담사님 권유로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아내가 그걸 반대해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에서 교회가 이혼 시작전 저희 부부를 공동체에서 따로 나누고 부부이름 있는 주보함에서도 떨어트려서 저는 그나가 나가던 목장 모임도 그만 두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로 교회를 소송 할 수 있을까요?

03/07/24 이혼접수
3/15/24 FILED
08/04/2024 specify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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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조 변호사|08/22/2024 04:5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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