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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
June1994 | 조회 2,962 | 11.21.202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Edd 를 받고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냈던 직장에서
워킹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일한만큼 체크를
받았는데 원래 워킹 인터뷰를 하고 페이를 받으면 텍스를 안떼고 준다고 했습니다. 일단 받았는데, Edd 에 보고 하고 따로 2020 텍스보고에도 넣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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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혜택을 신청할 때는 항상 모든 이전 전체 또는 파트타임 수입을 포함하십시오. 소득세 신고서에 있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합니다.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더라도 매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나 세무서 작성 서비스에서 소득세 신고 상담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2/01/2020 03:5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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