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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jooya0730 | 조회 4,559 | 11.04.2020
안녕하세요.
개인파산에 대해 여쭤 보려고합니다.
제 명의로 현재 s- corporation 이 있고 남편 명의로도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회사로 오버타임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실제 오버타임은 10시간도(1년 10개월간)되지 않지만 상대방은 임금과 오버타임 정신적 피해보상 이것저것해서 75000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버타임은 계산되지 않았지만 그외에  임금은 모두 지불된 상태입니다.종업원 한명이면 변호사를 써서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 이 종업원 말고 10년정도 일한 다른사람도 있는데 둘이 친구 사이여서 그 사람도 소송 할 경우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어 올것 같아서 그런 돈을 지불할수가 없을거 같습니다. 재산은 모빌 홈 하나 있고  주식이 만불정도 있는데 이 돈을 다 현금화해서 지불하게 된다면 당장 살 집도 없어지는 상황이라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로 개인 파산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개인파산 할경우 남편 비지니스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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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Chapter 7 파산으로 소송을 없을수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비즈니스 내용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첫 한시간 무료 상당은 714-881-0009 로 문의 하십시오.
앤드류조 변호사|11/05/2020 04:5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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