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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오토바이 구매했는데 레지스터에 밀린 티켓값...
우진앤디 | 조회 3,141 | 09.26.202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주전에 중고 오토바이를 개인 거래 했는데
dmv 에 등록하러 가다가 오토바이 고장이 났습니다.
towing  회사를 불러 바로 수리를 맡겼고
3일 뒤에 dmv 를 가서 자동차 등록증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등록증 갱신비 (5년치) 와 이 오토바이에 걸려있는 티켓값이 900불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정말 너무 황당하고 심장이 쿵 내려 앉는 느낌이였네요.
하와이에서 와서 캘리의 법이 이렇게 다른지 전혀 몰랐습니다.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이 사실들에 대해 말하니 자기는 모르는 사실이라고 잡아땝니다.
그럴리가 없다고, 병원에 있다는 이유로 연락도 피하고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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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개인 판매자와 구매하는 것은 위험 할수 있습니다. 구매 하시기 전에 경험이 많은 정비사를 통해 정검이 가능 합니다. 스몰클레임으로 소송 청구를 시도 하실수 있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0/01/2020 10:5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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