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파산 해야 합니다
pet | 조회 5,549 | 09.10.2020
안녕 하세요.
저희는 가게 리스계약을 8년 남겨 놓코 더이상 못할것 같다고 하고 9월에 나가겠다고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그렇게는 못한다. 중재 신청을 한다.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일단 합의를 하자고 다시 한번 보내려고 합니다 밀린 랜트비만 5만 8천 입니다. 밀린 렌트비만 내고 나가겠다고.  이것도 빌려서라도 합의만 해주면 내려고 합니다. 이게 성립이 안되면 소송 하라고 할려고 합니다. 중국사람 인데 렌트비 깍아달라고 사정도 해보고  바이어도 데려 가보고 해도 아무것도 안해주고 비싼 랜트비에 켐차지도 지내 마음 대로 합니다.  아주 악덕 합니다 
일단 리스계약은  개인으로 4명이 사인을 했습니다.  4명다 파산을 생각 중입니다.
소송을 하면 솟장이 언제즘 날라오나요.? 퇴거소송이 아니고 밀린 렌츠비에 대한 소송은 신청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찻번쩨: 4명 파산 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2:  4명다 집이없읍니다.
3  차는 부부 한명은 4만 천 불정도 하는 2018년도 차가 있고 론이 3만불  정도 남아 있읍니다.
    이차는 빼아기나요?
4  은행에 돈이 얼마까지 있으면 되나요?  파산전에 케시아웃 하면 안되나요?
    뱅크스테이먼트는 몇개월 전거를 달라고 하나요?
5  집도 수색 하나요?  명품 시계 가방등 빼앗기나요?
6 크레딧은 좋습니다.  카드사용은 언제 까지 하면 되나요.
7 렌드로드가 소송을 하면 한명씩 파산 하려고 합니다 
8  장사를 그만두면 당분간 수입이 없을거고 있다고 해도 지금 상태에선 취업도 어렵고  취업을 한다 해도 많이는 못벌듯 합니다.  켈리포니아는 부부수입이 어는정도 되야 파산 가능 한가요?
9  개인 파산시에 비지니스도 같이 파산 해야 하나요? 리스가 개인으로 되어 있어 개인 파산만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 한가요?
 너무 많은 질문 드려 죄송 합니다,  답변 부턱 드려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파산 전 계획 전략에 대해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담 받으시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 입니다. 많은 디테일 문제로 서면 상담 보다 4분 모두가 각자 방문을 하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첫 한시간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714-881-0009 또는 eunice@ascholaw.com 으로 문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9/10/2020 04:22 pm
글쓰기
처음  이전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