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Antonio Bae | 조회 3,712 | 07.23.2020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소액 클레임을 준비 중이고
그 전에 최종 서류 하나를 변호사를 통해 받았는데
사실적인 이야기가 거짓으로 작성이되서 왔습니다.

제가 상대방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지않고
소송을 할거라고 협박을 했으며
제가 돈을 요구하고 있고 중재위원회까지 갔는데
합의 하러온 자리에 합의할 의사없이
먼저 자리를 떠났다고 거짓으로 문서를 만들었어요.

이거에대한 사실적인 내용은 이렇습다.

저는 그들에게 1년동안 이메일을 보냈고
말이 서툴러 통역사까지 불러 미팅도 가졌고
중재 위원회에서 상대방이 다음 미팅때문에
먼저 자리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그 자리를 떠났구요
그들에게 요구한 금액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대한걸 요구하는거였습니다.

결국 해결은 안되고 소액 클레임을 준비 중인데요..
그들이 작성한 거짓 문서에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혹시 모욕제가 성립이 될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소액주주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주의하십시오. 변호사들은 소법정에서 변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귀하의 초기 서류작업과 재판 준비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종종 소액 청구권 판사들은 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 만약 진다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피고에게 승소한다면, 그 사건은 민사 재판소 사건으로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 합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7/24/2020 07:39 pm
글쓰기
처음  이전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