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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PUA 관련 질문
Cloud7 | 조회 2,506 | 06.05.2020
Self-employed이고 4/28일 시스템이 setup된 이 후 PUA를 신청해 5월 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 ~ 5/9일까지의 benefits payment이 소급되어 지급되었습니다.   
그 후 biweekly PUA certify를 하는데, self-employed인 경우 partial income을 report하라고 해서 partial income을 report하니 "Excessive Earning"으로 분류되어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보니 해당 week에 $100 이상의 earning이 있으면 benefit이 지급이 되지 않는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질문1: 이 기준은 이미 paid된 benefit에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5/9일까지의 지급된 benefits은 certification없이 지급되었고 후일 certify하도록 되어있습니다. ("To be certified later")). 만약 income이 있었다면 앞으로 certify할 때 변재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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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1) PPP는 loan임으로 income이 아니기 때문에 PUA certification할 때 report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loan forgiveness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report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2) PUA를 받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지원가능하다. 
질문 2: PPP와 PUA 프로그램 둘 다 지원가능한가요? PPP를 받으면 PUA eligibility에 영향을 미치나요? 
질문 3: PPP를 지원해서 (2/26까지 retroactive application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loan이 나오면, 이 PPP loan을 PUA certify할 때 report해야 하는지요? 더 구체적으로, PPP loan income을 PUA를 받지 못한 period에 대하여 rectroactively recognize해야 하나요 아니면  loan을 받은 날자로 earning을 recognize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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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래 질문 # 984와 998에 대한 답변을 참조 하십시오.

밑에 링크 CPA 는 PPP 가 과세소득이 아니라 하는데... 하지만 PUA 신청서에는 반드시 EDD 에 진실된 답으로 인증 하셔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eJ3EAxOWZ4

추가로, 밑에 사으트에서도 좋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law-arts.org/unemployment-benefits-and-paycheck-protection-program-loans-faq

https://www.forbes.com/sites/brianthompson1/2020/04/19/self-employed-and-struggling-choosing-between-unemployment-insurance-and-the-paycheck-protection-program/#17f9fa26c3f4

경험 있으신 CPA 분과 상당 받으실 것을 추천 합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6/08/2020 01:3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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