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Mortgage유예
cielotierra1027 | 조회 2,704 | 06.25.2020
안녕하세요.
코로나 여파로 석달전에 Mortgage 유예를 신청하였고 너무 쉽게 받아드려져서 3개월 Mortgage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부터 다시 payment를 내던가 아니면 추가 연장 3개월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추가 3개월 유예를 해도 나중에 집을 팔거나 제 크레딧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지요?
현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생활이 빠듯하여 석달 연장 신청하려고 하는 데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지 불안해서요 특히 집을 팔생각이 많아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일시적 유예나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기 후 집을 팔 때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에이전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 에이전트 추천이 필요 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앤드류조 변호사|06/25/2020 02:26 pm
글쓰기
처음  이전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