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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신분으로 $1200에 관한거랑 edd신청에 관해.....
valto | 조회 3,712 | 06.05.2020
저희가족은 13년째 세금을 내고 있다가 올 3월1일부터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얼마전에 $1200을 부부것만 우선 받았는데  다른분들이 이번에 irs에서  쇼셜있는 불체자도 $1200받은거
 irs로 반납하라고 했다고해서요.  이것 사용하면  안되는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2월까지는 합법적으로 일했고  워킹퍼밋에 나와있는 날짜랑은 상관없이 불체기때문에 일하면 안된다고 해서 그만 두었는데  요즘 edd에 관해서 여러상황이 있어서 유툽에서 보니깐 우선 포기하지말고  edd에서 자격이 안되면 안줄꺼니깐  신청부터 해보라고 했는데 신청을 하니 메일이 오기를
코로나때문에  일 못하는게 아니면 안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있는데 어제 갑자기 돈이 나온다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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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인당 $1,200의 경기부양금은 유효한 쏘셜번호가 있고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돈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허가서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EDD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밑에 링크에서 정보 확인 하십시오.

https://covid19.ca.gov/pdf/COVID_immigrant_guidance-ko.pdf

귀하의 이민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경험 있으신 이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십시오.
앤드류조 변호사|06/08/2020 11:0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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