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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론
Ballyy | 조회 3,878 | 06.10.2020
저늠 이번 코로나19 해택을 못받았습니다
전 가게를 혼자 운영하고있고 2018년 12월에 오픈을 해서 이번 택스보고를 했는데
너무적다고 누가그래서 아에 은행도 못가고 말았습니다
INC 법인으로 했습니다
지금도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좋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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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신청하셔도 늦지 안습니다. 2019년 택스 보고 하시고 택스 환불은 전자 입금을 요청 하십시오. 전자 입금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경기부양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UI Online 으로 PUA 혜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https://edd.ca.gov/about_edd/coronavirus-2019/pandemic-unemployment-assistance.htm
앤드류조 변호사|06/11/2020 05:3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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