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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관련질문드립니다
hamda | 조회 2,630 | 05.22.2020
안녕하세요 업주가 4월에 ppp를 신청하면서 ui를 신청 안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75%이상을 페이롤로써야하는것이 50%로바뀔 수있단 소식에4월 부터 지급해야할 ppp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떠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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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PPP 대출금액의 최소 75%는 대출일로 부터 8주간의 기간 이후 급여비용에 사용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고용주가 이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대출 금액을 면제 받을수 없습니다. 정부는 면제 기간 16주를 24주로 연장 하는 것과 75% 귀칙을 없애는 것을 이번주 투표 할 것 이지만, 오늘 6월 26일로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만약 일하신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고용 청구를 제기 하거나 고소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ir.ca.gov/dlse/Forms/Wage/Korean.pdf
앤드류조 변호사|05/26/2020 04:4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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