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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 7 파산으로 Judgment lien 을 없앨수 없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 | 조회 79,789 | 12.05.2019
챕터 7 파산신청으로 귀하의 채무에 관한 개인적인 책임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어떠한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다면, 챕터 7 파산 신청으로 County Recorder's office 에 접수된 법원 판결문에 대한 lien 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 선취권 (judgment lien)은 County Recorder's office 에 접수될수 있는 서류이며, 이 서류가 접수되면 귀하의 집을 매매하거나 재융자를 하실때 지장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Judgment lien 기록을 없앨수 있는지 확인 후, 반드시 해당이 되셔야 lien 제거 작업을 하실수 있습니다. 해당시  Motion이 법원에 접수가 되어야 하며, 법원 판결을 받아서 County Recorder's office 에 접수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lien 을 없애는 작업은 반드시 파산을 하셨거나, 현재 파산 신청을 하고 계시는 분에 해당됩니다. 귀하께서 이미 파산을 하셨더라도 해당이 되시면 lien 제거 작업을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택스 lien, 또는 자발적으로 lien 에 싸인하신 집이나 차 융자 모기지와 같은 법적 lien 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택스 lien 의 경우에는 챕터 13 파산으로 없애실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첫번째 상담은 무료로 진행해드리니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714) 881-000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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