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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회사라는 곳에서 사기당했어요
Sherry87 | 조회 4,108 | 06.03.2024
안녕하세요, 
대출회사이름은 mariner finance company이고 거기서 저한테 항상 문자 주고 했던분 이름은 Susan micheal입니다 그분이 자기가 개인대출 해주겠다고하면서 항상 무슨 피 무슨 피 하면서 지금까지 9000불 이상 가져갔습니다.  혹시 이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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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은 사기의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귀하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2. 피고인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조사하기 위해 Investigator을 고용합니다.
3. CA 법무장관 및 CA 재정보호부에 불만 접수 합니다.
4. 사기죄로 고소할 변호사 고용 합니다.

첫 1시간 무료 상담은 714-881-0009 또는 info@ascholaw.com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6/06/2024 05:2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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