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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mulus check
복숭아2 | 조회 2,036 | 05.12.2020
저는 텍스보고를 한 적이 없는데 IRS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non filers 로 제 정보를 입력하여
 stimulus check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2400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 추측은 20년전 신랑이 부부 공동으로 tax보고한 기록이 남아있어서 같이 나온것 같은데 신랑은 현재 영주권 (10년전쯤 ) 포기하고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저희 애들에게도
$1200씩 check 가 나왔는데 저희애들은 모두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대학생은 받을 자격이 안된다는 말도 있어서 그 부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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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기나 형사건을 피하기 위해서 $1,200 은 IRS 에 돌려 주십시오. 남편 분께 잘못 지불된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편지를 쓰십시오. 수펴에는 남편 분 이름과 쏘셜번호를 메모 줄에 적으십시오.

우편 주소는:  Fresno Internal Revenue Service, 5045 E Butler Avenue, Fresno, CA 93888

대학생인 자녀분들이 귀하의 택스 보고에 부양가족으로 보고 하지 않으셨으면 $1,200 받을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경험이 많으신 CPA 분과 상담 추천해 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5/13/2020 03:5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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