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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를
소나무09 | 조회 2,447 | 05.15.2020
안녕 하세요?
이번에 FICO점수를 확인 하였더니 너무 많이 떨어져 있서서 확인해보니 제가 가지도 않은 병원비를 콜렉션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지난해 초에 저의 아들이 갑자기 아파서 입원 한적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서류에 사인 한적이 있는데 그때문 인지요
아들의 병원비가 저에게 올수 있는지요

아들은 성인인데 장애가 있어서 입원후에 메디칼에 가입 했습니다
콜렉션에서 제 이름을 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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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병원과 보장 계약을 하셨을 경우는 성인 아들의 의료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MediCal 가 있었을 경우에는 병원비를 부담해 줄수 있으니, 연락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쉽게도 보증 계약을 하셨다면 미지급 잔액에 대해서는 개인 책임이 있습니다. 컬렉션 회사와 협상이 가능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마지막 선택 사항으로 파산을 신청 할수 있을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은 714-881-0009 로 하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5/18/2020 06:0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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