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edd 신청후 한국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ㅇㄴㅁ | 조회 3,083 | 04.23.2020
안녕하세요 현재 edd를 받고 있는데 한달째 코로나 및 근육통 증상이 있습니다.

보험이 없는 상태이고 병원에 전화를 해도 코로나 증상이면 오지말고 집에서 쉬라고 할뿐

여러가지로 상황이 답답하던차에 회사에서 다시 오픈을 할수도 있다고 하여 출근을 하라고

하는데 현재 몸상태로는 동료직원에게 옮길수도 있고 기침 때문에 힘이 들어 일을 하기가

힘들것 같아 한국에 가서 검사를 받고 치료 한후에 다시 해도 괜찮을지요?

이 기간 edd를 계속 신청하면 불법인지? 제가 회사의 오퍼를 거절한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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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가 상담한 두 의사 분께서는 가능한 빨리 검사를 받으시라 합니다. 한 의사 분은 가까운 응급실에서 검사를 해 주는 곳에 찾아 가시라 합니다. 가까운 곳은 Urgent Carr 3D 주소 396 S. Main Street, #101, Orange (714) 450-6580.

LA 테스트 위치: https://covid19.lacounty.gov/testing/

OC 테스트 위치: https://occovid19.ochealthinfo.com/covid-19-testing-and-screening

자가 검사의 경우: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symptoms-testing/index.html#cdc-chat-bot-open

Covid19가 있다면 탑승 전에 EDD, 고용주 또는 항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Covid19 이 있다면, UI 급여는 일 못 하시는 것에 따라 감소 될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UI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에 (현재 직업 말고) 했던 경험이 있으면 다른 직업으로도 일은 할 수 있는 상항과 컨디션 임을 EDD에 확인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Covid19 때문에 불 가능 하면, UI 혜택은 감소 될 수 입니다.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면, EDD Disability 클레임을 할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노동법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4/23/2020 03:3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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