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Innocent Spouse Relief 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6년도에 이혼을 했습니다. 아들과 딸 두자녀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텍스보고를 하는중에 이혼한 남편에게 몰랐던 채무액이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로인해 2017년도와 2018년도의 텍스 리턴을 받지 못했슴니다. 텍스보고는 Joint로 했는데 저는 주부로 소득이 없었고 텍스에 관한건 모두 남편이 했습니다. 영어를 하지 못하는 관계로 텍스에 대한것도 알지 못했고 남편이 알아서 하기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던중 파산신청을 하라는 제의를 받았는데 파산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던중 innocent spouse relief를 보게되어 질문드립니다.
Innocent Spose Relief를 제 상황에서 신청을 하게되면 텍스 리턴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길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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