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CA이고 현재 EDD 신청 중인데요, 한국방문이 가능한지 찾아보던 중 변호사님의 글을 읽고 문의 드립니다.
제가 EDD 홈페이지에 아무리 뒤져봐도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규정도 찾지를 못하겠는데요, 인터넷에서는 안된다. 불법이다. 중죄다, 무조건 걸린다 이런 말만 있었는데, 변호사님의 답변에는 주소지를 옮기고 취업활동만 계속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는지요? 캘리포니아 edd에서 나와있는 규정인가요? 뉴욕의 경우 미국 밖에서 인증을 시도하거나 신청을 하는 경우는 불법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주소지를 바꿀 경우, 출국하자마자 Edd 홈페이지 프로필에서 mailing address 와 residence address 두개를 다 바꿔야 하나요? 아님 residence address 만 바꾸면 되나요?
아님 certify 할 때 마지막 주소 변경하는 란이 있던데 그 때 하면 되는건가요? Certify 하기 일주일 전에 출발입니다.
혹시 출국 전에 edd에 신고하고 가야 하나요?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예전 주소로 변경하고 미국내 취업 활동을 계속하면 될까요?
한국에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회사로 잡서치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님 여전히 미국내 잡을 알아봐야 하나요? 현재 미국에서 잡을 찾기 어려울 것 같아 한국에서 마땅한 잡을 찾게 된다면 취업할 생각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ip 주소에 대해서는 걱정하니 말라고 쓰여있던데 추적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그라고 외국에서 Edd 로그인이 가능한가요? 아예 사이트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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